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문서의 진위성과 적합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명과 도장의 인증 또는 인증은 필연적으로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라는 형식을 통해 문서를 합법화하거나 외무부 장관, 외무부(MAE), 미국 영사관으로 보내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적 소송 처리 회사 인 One Source Process를 사용하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광화문 국민대회.
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단계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국 영사관은 상업이나 세관 업무와 관련된 문서만 합법화합니다.
실제로, 행정부가 작성한 문서(건강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비방사능증명서 등)는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외무부(MAE)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에 대해 미국에서는 항소법원의 아포스티유 사무소의 인증을 요구합니다.
또한, 외교 또는 영사관에서 작성 또는 인증한 문서도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전에 외무부(MA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된 문서는 미국 외무부에서 공증을 받은 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포스티유 미국 출생증명서 의 경우 이것이 가장 좋은 거래입니다.
어떤 종류의 문서를 공증 또는 사도스틸 받을 수 있나요?
상품 운송, 대학 등록, 해외 근무 또는 해외 이주 등 해외에서 특정 절차를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